현대차, 항소심 판결로 불복...대법원 상고

입력 2011-02-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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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오늘 서울고등법원이 울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항소를 받아들여 파견근로가 성립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대경)는 오늘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최병승의 항소를 받아들여 현대자동차와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고 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함으로써 이미 7년 전인 2004년 2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작년 7월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된 사건을 이례적으로 오랜 기간 심리가 계속됐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 것이라고 현대차는 평가했습니다.

특히 현대차는 담당 재판부가 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면 충분히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대자동차 사내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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