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3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오늘(11일) 당정협의를 거쳐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크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세제와 자금지원을 늘린다는 겁니다.
우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호당 지원한도를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4%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원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보다 1조2천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 5년 임대주택에 대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인하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크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세제와 자금지원을 늘린다는 겁니다.
우선,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호당 지원한도를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4%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지원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보다 1조2천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등록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또 5년 임대주택에 대해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인하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상한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두 차례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