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한국투자증권이 트루프렌드제4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대신해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널유럽(LBIE)을 상대로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3천526억9천72만5천826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연계채권의 발행인은 리먼트레져리로 봐야 하고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널유럽 서울지점이 신용연계채권을 고안하고 거래를 기획.구조화했다는 점 등만으로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널유럽을 신용연계채권의 발행인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선고를 두 번 연기하면서까지 많은 고민을 했으나 원고의 주장에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널유럽이 왜신용연계채권 발행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리먼브라더스 측 공동도산관리인의 대리인인 랄프 맥헨리씨는 "트루프렌드가 리먼브라더스에 원리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에 근거해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트루프렌드제4차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해 리먼브러더스트레져리(LBT)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Note)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3천억원 규모로 발행해 신한금융투자에 1천억원을, 아이투신운용에 400억원을 팔고 나머지 1천670억원은 직접 보유했다.
2008년 9월 LBT가 파산하자 한국투자증권은 LBT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LBIE가 신용연계채권의 실질적인 발행주체라며 지난해 2월 원리금 지급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