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지방저축은행 2곳 영업정지

입력 2011-02-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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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축은행 2곳에 대해 무더기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영업 정지결정이 내려진 곳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아침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는 저축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이 5% 이내거나 지난해 말 거액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따라 5,000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추가 영업정지 논의가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확산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잠시뒤인 오전 9시에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영업정지 배경과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에서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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