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 금융계좌 수수료 신설 추진

입력 2011-02-20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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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금융개혁법으로 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가 신설돼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은행들이 이에 맞서 각종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9일 미국의 대형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체이스가 개인 수표발행 계좌인 체킹 어카운트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데빗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계좌에 월 3달러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자거래 전용 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은행 창구의 직원에게 거래를 요청하면 월 12달러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은행들의 움직임은 데빗카드 사용거래에 대한 수수료 제한으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작년 12월 이른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따라 데빗카드 사용거래시 은행이 매출업소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건당 평균 44센트에서 7~12센트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었다.

이 방안이 오는 7월께 발효되면 이 수수료로 인한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은 98억달러로 57%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필요가 생긴 은행들이 예전엔 무료로 제공했던 서비스에 각종 명목의 수수료 신설을 검토하면서 고객들의 반응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우선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지만, 조만간 중소규모의 지역은행에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미 커뮤니티뱅커스 협회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금융회사의 90% 이상이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금융서비스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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