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도이치뱅크 본사 고발 안 키로

입력 2011-02-2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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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도이치증권에 지난 11월11일 옵션쇼크를 일으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 고발과 영업정지 등 초강경 징계안을 확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오후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관계자, 서울 도이치증권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도이치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장내파생상품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독일 도이치은행 본사에 대해서는 개입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 지점 직원에 대해서는 원안 ''면직''에서 ''정직''으로 변경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옵션쇼크 때 도이치은행 홍콩법인 직원이 주가가 떨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풋 옵션''을 산 뒤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코스피지수를 급락시켜 400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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