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입력 2011-02-28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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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실직자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새달 2일부터 직접 방문 위주의 실업급여 인정방식을 인터넷 신고와 집체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단위로 정해진 날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현재 실업상태에 있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을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입증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을 거쳐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한 뒤 입사지원서 등을 첨부한 구직활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입력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먼저 고용센터가 개최하는 수급자 설명회에 참석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아야 한다.

아울러 구직활동 대신에 일부 고용센터에서 개최하는 집체교육을 이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체교육은 이력서 작성법, 고용센터 활용법, 구직 포털인 워크넷 활용법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집체교육은 교육대상자가 하루에 60명 이상 되는 고용센터로 한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센터의 업무량 과다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 실업인정에 머물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업인정방식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센터 도움 없이도 취업할 능력을 갖춘 수급자는 인터넷 실업인정방식을 활용하고 고용센터의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는 센터를 방문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진로지도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실업인정방식 개편에 앞서 적정한 모델을 찾으려고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18개 고용센터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집체교육 등 4개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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