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한도를 풀어주는 ''8.8클럽''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고위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외형 확대를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우량 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저축은행의 대출한도 규제 완화를 거둬들이겠다는 의미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고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인 저축은행이다.
여태까지는 이같은 ''우량'' 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20% 범위 내에서는 대출한도 80억원 이상의 대출이 가능했다.
8.8클럽이 아닌 저축은행은 동일인 대출한도가 80억원으로 묶여있었다.
따라서 우량 저축은행에 한해 총량규제를 풀어줬던 정부의 조치가 거의 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금융위는 대신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현실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량 저축은행이던 아니던 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은 100억원을 넘어설 수 없다.
또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와 과징금 부과, 감사의 견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私)금고처럼 쓰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공시를 확대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검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부실 책임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학계 및 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적인 연착륙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TF는 현재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방안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방안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서민금융 내실화 방안으로는 개인 신용평가제도와 금리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연체 채무의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대부업체에 대한 광고심의제를 도입하는 등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이에 따른 민원과 관련해 모든 업종에서 공통된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하고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을 올해 안에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자본시장법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