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조치의 경우, 가계부채를 감안해 당초 예정대로 3월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거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올해말까지 50% 감면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기대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조치의 경우, 가계부채를 감안해 당초 예정대로 3월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거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올해말까지 50% 감면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