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 부활, 취득세 50% 감면

입력 2011-03-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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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DTI 금융회사 자율적용 조치의 경우, 가계부채를 감안해 당초 예정대로 3월말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거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올해말까지 50% 감면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 민간 주택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주택거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거래 정상화를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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