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성소다(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독일산 생맥주 ''헤페바이젠''과 ''슈바츠비어'' 에 대해 유통·판매금지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성소다는 주로 공정라인의 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맥주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다.
판매금지 대상은 지난해 12월9일 이후 출고된 헤페바이젠 1214통, 슈바츠비어 414통 등 총 1628통이다(1통: 30리터).
이 제품은 슈무커코리아가 독일의 슈무커사로부터 수입,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식품 및 사료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독일 슈무커사가 자체조사 결과 지난해 12월9일 이후 출고된 제품에 가성소다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맥주의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청은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입·보관중인 유통·판매업체는 구입처나 수입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가성소다는 주로 공정라인의 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물질로 맥주에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이다.
판매금지 대상은 지난해 12월9일 이후 출고된 헤페바이젠 1214통, 슈바츠비어 414통 등 총 1628통이다(1통: 30리터).
이 제품은 슈무커코리아가 독일의 슈무커사로부터 수입,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유럽 식품 및 사료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독일 슈무커사가 자체조사 결과 지난해 12월9일 이후 출고된 제품에 가성소다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맥주의 회수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식약청은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입·보관중인 유통·판매업체는 구입처나 수입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