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福島)현 텐에이(天榮) 마을에서 사육된 소 고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
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조사결과 후쿠시마현 텐에이 마을에서 사육된 육우의 고기에서 1㎏당 식품위생법상 잠정 규제치(500베크렐)를 넘는 510Bq(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육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쇠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않은 채로 전량이 보관돼 있어 이날 다시 한 번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 쇠고기는 지난 15일 도축돼 가공센터의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다.
방사성 물질 잠정기준치를 초과한 후쿠시마산 잎채소와 우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섭취 및 출하제한을 한 상태지만 육류에 대해서는 출하.섭취 제한이 없다.
1일 현지언론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조사결과 후쿠시마현 텐에이 마을에서 사육된 육우의 고기에서 1㎏당 식품위생법상 잠정 규제치(500베크렐)를 넘는 510Bq(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발생한 이후 육류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쇠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않은 채로 전량이 보관돼 있어 이날 다시 한 번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 쇠고기는 지난 15일 도축돼 가공센터의 냉장고에 보관돼 있었다.
방사성 물질 잠정기준치를 초과한 후쿠시마산 잎채소와 우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섭취 및 출하제한을 한 상태지만 육류에 대해서는 출하.섭취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