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시 퇴출 대란의 서막이 올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12월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3월 31일)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사업보고서 미제출기업들은 1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사실상 올해 퇴출 ''쓰나미''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알티전자, 포휴먼, 에코솔류션, 뉴젠아니시티 등 코스닥 기업들을 중심으로 퇴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행 상장규정 상 모든 상장사들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12월결산법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마지막 제출기한인 10일 이내(4월 11일)까지 해당기업의 매매 거래는 정지된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감사보고서 미제출과 다르게 ''이의신청'' 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최종 시한인 4월1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곧바로 증시에서 퇴출된다.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들의 경우 오는 1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때까지 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안내 이후 3일 안에 정리매매가 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 미제출했을 경우에도 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12월결산법인들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3월 31일)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사업보고서 미제출기업들은 1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사실상 올해 퇴출 ''쓰나미''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알티전자, 포휴먼, 에코솔류션, 뉴젠아니시티 등 코스닥 기업들을 중심으로 퇴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행 상장규정 상 모든 상장사들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익일(12월결산법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마지막 제출기한인 10일 이내(4월 11일)까지 해당기업의 매매 거래는 정지된다.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감사보고서 미제출과 다르게 ''이의신청'' 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최종 시한인 4월1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곧바로 증시에서 퇴출된다.
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들의 경우 오는 1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이 때까지 보고서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안내 이후 3일 안에 정리매매가 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2년간 3회 이상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 미제출했을 경우에도 바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