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온라인게임에만 적용

입력 2011-04-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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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셧다운제''가 PC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될 전망입니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달 31일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어느 정도 합의를 봤다"며 "PC온라인게임 외 다른 분야는 2년 뒤 게임 중독성 등을 다시 평가해 규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이달 임시국회에서 ''셧다운제''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문화부는 PC온라인게임만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가부는 모바일과 콘솔 등 모든 게임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업계는 개운치 않다는 반응입니다.

2년 뒤 다시금 셧다운제의 모바일 게임의 적용 여부를 두고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어 찜찜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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