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이행보증금 반환 법정공방

입력 2011-04-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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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오늘 납부하면서 인수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채권단은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신 현대그룹이 낸 이행보증금 반환에 난색을 표해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차그룹이 당초 약속대로 4조9601억원의 현대건설 인수대금을 오늘 완납했습니다.

이로써 현대건설 채권단은 지난 2월말 현대차그룹 컨소시엄과 현대건설을 매각하기로 합의한지 한 달여만에 매각 작업을 종료했습니다.

이번 거래로 은행들은 상당한 매각이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외환은행이 1조616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과 정책금융공사도 각각 9천억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습니다.

이같은 매각 이익은 2분기 실적에 반영돼게 돼 은행들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종료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당한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낸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금융공사는 법률검토 결과 MOU 해지가 정상한 상황에서 이행보증금 반환은 힘들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인터뷰>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
"이행보증금은 현대그룹이 반환 요청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면 판결이나 조정 등을 거쳐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나 규모를 결정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행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현대그룹과 채권단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현대그룹은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현대상선 경영권 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행보증금 반환을 위한 새로운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됐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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