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법정관리 개시

입력 2011-04-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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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악화에 시달려온 LIG건설이 기업회생절차인 법정관리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오늘 (1일) 오후 4시부터 LIG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IG건설은 앞으로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채무조정안 등을 마련한 뒤 최종 동의를 얻으면 본격적인 기업회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특히 법원이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강희용 LIG건설 사장이 회생계획안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LIG건설이 채권단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경우 6개월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기업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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