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1-04-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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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1일 LIG건설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LIG건설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현 단계에서 별도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경영을 계속하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원은 특히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채권단이 주도적이고 실질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하여금 자금지출을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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