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의견을 거절받은 지앤알과 뉴젠아이씨티, 맥스브로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