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게시물이나 사이트등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리는 시정요구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갑절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심의위원회가 발표한 ''2010년 통신심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통신심의 건수는 모두 4만5천758건이었으며 이 중 4만1천103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2009년의 심의 건수는 2만4천346건, 시정요구 건수는 1만7천246건이어서 1년 사이 심의 건수 기준 1.9배, 시정요구 건수 기준 2.3배로 각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요구의 내용별로는 삭제가 7천320건으로 전년의 5.8배로 증가했다.
이용해지와 접속차단은 각각 전년의 1.5배와 3.2배로 늘어난 4천446건과 8천112건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음란.선정, 권리 침해, 폭력.잔혹.혐오, 사행심 조장, 법질서 위반 등 5개 내용별로 통계를 냈는데, 시정요구 건수는 특히 ''사행심 조장''과 ''법질서 위반'' 항목에서 증가세가 컸다.
사행심 조장 건수는 전년 대비 2.2배인 1만4천324건, 법질서 위반 건수는 3.6배 늘어난 1만7천530건이었다.
사행심 조장 항목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항목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나 도박 사이트 소개 게시글이 시정요구의 주된 대상이었다.
법질서 위반의 경우 상표법 위반, 유사석유 판매, 불법 명의 거래, 불법 식.의약품 판매, 자살사이트 규제,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된 항목이다.
여기에 ''법질서를 위반하는 정보''라는 포괄적인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도 이 항목에서 집계됐다. 이 부분과 관련해 방통심의위의 자의적인 해석이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7조에는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포털 사업자 등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작년 천안함 관련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이나 2008년 특정 신문사 대상 광고 불매운동 관련 게시글에 대한 삭제 요청 등 논란이 됐던 제재들이 이 규정과 관련돼 있다.
현행 법규상 방통심의위는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신청을 받아 심의하고 시정요구를 결정해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