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준법지원인'' 도입 유보

입력 2011-04-04 16:29   수정 2011-04-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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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법조인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취재기자 전화연결합니다.

유미혜 기자

<기자>
청와대가 상장기업들이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둬야하는
상법개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데다
중소기업은 물론 재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장기업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청와대는 준법지원인제가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기업 등 각계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또 준법지원인제가
의무화되는 대상 기업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제도를 두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할 만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도입이 상당기간 늦춰지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갈등이 있는 국책사업은
가능한 한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로 예정된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은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전 등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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