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합동조사

입력 2011-04-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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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거나 제품 성능이 떨어지는 불법ㆍ불량 방송통신기자재 등에 대해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상가를 대상으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강릉, 속초,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 구미지역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는 소비자 안전, 통신망 보호 및 혼신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법에 따른 강제 준수사항으로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만이 제조ㆍ생산ㆍ수입되거나 시장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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