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패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결정

입력 2011-04-0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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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에듀패스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횡령 ·배임규모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의신청 및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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