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마트)이 위탁·생산한 자체 제품(PB)인 ''날치알레드(수산물가공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수(기준:100,000이하/g)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표고절편(농산물)''에서도 이산화황(기준:0.030g/kg이하)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의 해당 제품에 대해 진열·판매를 중지하고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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