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준정부기관 ''한국감정평가원''으로 탈바꿈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평가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시장형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공적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감정평가원은 앞으로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 업계에 모두 넘기고,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을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평가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시장형 공기업에서 준정부기관으로 공적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감정평가원은 앞으로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 업계에 모두 넘기고, 감정평가에 대한 사후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 및 통계 구축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 기능을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