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과태료, 위반면적 따라 차등 부과

입력 2011-04-06 11:35   수정 2011-04-06 11:3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도로점용 과태료가 위반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불법 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을 불법점용 면적과 점용허가후 초과사용 여부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도로점용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조례로 정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로점용 위반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후 허가면적을 초과사용한 자를 말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