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합병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부과됐던 4천억원대 세금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국민은행이 ''국민카드가 회계에 넣지 않은 대손충당금(회수불능 채권추산액)을 합병 후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회계가 아니다''며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4천100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채권을 장부가액그대로 승계했는데 합병 당사자 사이의 이러한 채권 승계는 흡수 합병이란 법적 성질에 비춰볼 때 당연하므로 비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이 국민카드를 흡수합병한 2003년 9월 당시 국민카드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1조2천664억여원이었고 이 중 추정손실 등급 채권 4천235억원에 대해 대손금 처리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국민카드가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모두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병됐고 국민은행은 이후 합병 전 회계장부에 설정돼 있지 않던 대손충당금 9천320억여원을 회계처리해 법인세 신고를 했다.
관할 세무서가 ''회사 손실을 과장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며 법인세 4천118억원과 농어촌특별세 2억6천여만원을 부과하자, 국민은행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