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스팩 불공정거래 엄중 조치"

입력 2011-04-06 15:02   수정 2011-04-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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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은 6일 업무 브리핑을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합병 공시 전 이상급등 양태를 보이는 스팩 종목들 모두 한국거래소의 집중적인 시장감시 대상이다.

구체적인 혐의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 조사,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르면 스팩 합병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5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부당이득금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 및 벌금 상한이 가중된다.

금융당국이 스팩 합병과 관련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최근 스팩의 합병이 가시화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16일에는 ''대신증권 Growth 알파 스팩''이 썬텔과의 합병 공시 5시간 전 부터 급등세를 보이다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고, ''교보KTB 스팩''도 제닉과의 합병 공시 전날부터 급등세를 보이다 같은 달 29일 오후 1시께는 최고가에 도달했다.

현재 거래소에는 22개의 스팩이 상장돼 있으며 전체 공모금액은 6천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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