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의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와 태광산업주식회사도 각각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않고 섬유제품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급여, 기밀비 등의 항목을 허위로 회계처리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총 26억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 행위를 적발해 지난 2월 초 관련 수사자료를 국세청에 넘겼으며 국세청은 이 부분을 조사해 3월 말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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