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예정자가 배우자 장례비나 의료비, 전·월세 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금리는 매년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되며, 5년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이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올해안에 세부 규정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며, 2014년까지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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