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휴먼,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1-04-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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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포휴먼이 상장폐지와 관련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6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폐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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