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퀵서비스, 택배, 간병 업무 등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까지 구성되는 분야별 협의회에는 고용부 관계자 외에 노동계, 경영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2007년 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등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고용노동부는 최근 퀵서비스, 택배, 간병 업무 등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까지 구성되는 분야별 협의회에는 고용부 관계자 외에 노동계, 경영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2007년 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와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등 4대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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