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식통은 7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능 유출사태를 계기로 원자력 안전문제의 직접적 이해당사국들이면서 역내 인접국들인 한.일.중의 협력이 긴요해지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재해나 테러, 사고 발생시 방사능 유출 유무에 대해 서로 긴급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3국간 인적 교류와 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중 3국은 지난달 19일 일본 교토(京都)에서 제5차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원자력 안전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원전 안전사고 발생시 한.일.중간 긴급 연락시스템을 가동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으나 일본과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측은 한.일.중 사이에 원전사고와 관련된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본과 중국이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중은 지난 2008년부터 한국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중국 환경보호부 당국자가 수석대표로 참여한 가운데 1년에 한차례씩 ''동북아 원자력안전 규제자 회의''라는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1990년 5월 방사능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긴급사태 발생시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과 핵사고 및 방사능 긴급사태시 지원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활동한다는 내용의 한.일 원자력협력 각서를 체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기통보 협약에는 물리적 영향을 받거나 또는 받을 수 있는 국가 및 기구에 핵사고 발생사실과 성질, 발생시간, 정확한 위치를 즉시 통보해야 하며 방사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용한 관련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돼 있다.
또 작년 12월 가서명된 한.일 원자력 평화적이용 분야에 대한 협정에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과 사용후 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안전에 관한 공동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련의 합의와 각서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대해 보다 강도높게 정확한 현황정보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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