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에서 40건의 시료를 채취해 ''방사능 비''가 내린 뒤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세슘 등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해 검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 방사성 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채소에 대해서는 폐기 등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인근 지역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린 7일과 조사결과가 나오는 13일까지 1주일 가량 시간이 걸려 ''부적격''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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