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테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강세

입력 2011-04-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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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테크놀로지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강세를 나타냈다.

8일 화우테크 주가는 전거래일보다 250원(4.85%) 오른 5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2.82% 급등했지만 외국인 매도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화우테크는 개장전 공시를 통해 전날 임해성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주식취득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이사회 결의가 마쳐져 공시까지 이루어진 이상, 신청인을 제3자 신주배정에 의해 보호돼어야 하는 기존 주주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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