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불공정거래 스캘퍼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04-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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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스캘퍼(초단기 매매자) 4명과 증권사 직원 등 모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스캘퍼 4명은 ELW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 매매로 시장을 교란해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증권사 직원은 이들에게 전용회선과 수수료 감면 등 편법으로 거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 측이 조직적으로 스캘퍼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방조했는지, 편법으로 수익을 추구했는지 등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다른 스캘퍼 20여명도 범행 횟수와 부당 이익 규모등을 따져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인 ELW는 거래 구조가 복잡한데다 전산시스템으로 매매돼 일반인이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는 ELW의 특성을 악용해 스캘퍼에게 시스템상 특혜를 제공해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스캘퍼는 거래 수익을 챙기도록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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