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콤, 나무이쿼티 및 경영진 횡령혐의로 고소

입력 2011-04-1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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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제이콤 직원들이 특수목적회사인 나무이쿼티의 경영진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제이콤 직원들이 지난 8일 나무이쿼티의 실질적 소유주인 김창민씨와 현 대표이사 한광선씨 및 등기 이사 전원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제이콤은 지난 8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제이콤 대표이사 한광선을 비롯한 8인에 대해 28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피고소인인 제이콤 대표이사 한광선과 나무이쿼티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김창민이 제이콤의 자회사인 제이엔씨홀딩스의 현금 200억원과 제이콤의 현금 82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와 관계없는 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회사에 횡령,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자본상태를 악화시키고, 등기이사 및 감사는 이 행위를 방조했다고 덧붙였다.

나무이쿼티는 제이콤의 모회사인 씨모텍의 최대주주다. 씨모텍 역시 지난 4일 최대주주인 나무이쿼티와 그 실소유주인 김창민·이철수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씨모텍 측이 밝힌 피해 규모는 압류금액 38억원을 포함해 256억원이다. 제이콤의 피해액 282억원을 합하면 나무이쿼티의 횡령액 규모는 총 538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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