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제조업 하도급실태 서면조사

입력 2011-04-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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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제재하기 위해 6월까지 6만여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업 하도급 실태를 서면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달 중에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을 홈페이지( http://www.ftc.go.kr)를 통해 1년간 공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 개최에 앞서 배포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위의 기업협력 정책 방향'' 자료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조사와 관련, 1차와 2차 이하 수급사업자 등 하도급 거래 단계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하도급 거래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납품단가인하, 기술탈취, 구두발주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에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건설업종 20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3억8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15개 제조.건설.용역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6개 업체에 7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전자.자동차 등 79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 단가인하 및 기술탈취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정위는 법위반 재발방지를 위해 상습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현재 최근 3년간 벌점 5점을 넘으면 고발하게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4점만 넘어도 고발토록 2분기에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고발기준을 강화하면 작년 기준으로 고발대상 사업자가 20개에서 28개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달 중에 상습 법위반 사업자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함으로써 평판효과를 통해 법위반을 억제하기로 했다.

최근 개정 공포된 하도급법과 관련,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직권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유형별 구체적 위반사례를 적시한 `기술자료 제공강요.유용 행위 심사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내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워크숍''을 열어 동반성장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서면계약문화캠페인 등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대표 45명과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정부의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 정책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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