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020년 물류 부문의 전체 산업 비중 5위 목표 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물류 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을 확정,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물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물류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수정계획은 육해공 통합물류 체계 구상 기조 하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물류보안 강화 등의 원칙을 담았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3대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5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지난 2008년 9.1%였던 기업물류비를 2020년 5.5%로 높이고, 2020년 물류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BAU) 대비 16.7%인 1천570만 탄소t을 감축하는 한편, 전체산업 중 물류산업 매출 비중을 5%까지 끌어올려 5위 산업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항공·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거점 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분석도록 하고, 항만배후 철도와 도로를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기존 물류시설의 경우 이용 수요가 높은 곳은 확장하고, 수요가 낮은 곳은 용도전환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물류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통계 관련 기능을 부여해 이 분야 기본통계를 확충하고, 물류관리사 시험을 실무중심형으로 전환하고 물류기술사 등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등 맞춤형 물류인력 배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민·관·연이 참여하는 녹색물류협의체를 통해 녹색물류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화물인증기업 등에 증차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가물류의 3자물류 전환을 유도해 물류기업 성장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이런 기본계획에 따라 광역시도는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구체 사업내용 등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인 ''국가물류 시행계획''을 올해 안에 내놓을 방침이다.
국가물류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물류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수정계획은 육해공 통합물류 체계 구상 기조 하에 저탄소 녹색성장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물류보안 강화 등의 원칙을 담았다.
아울러 지속적인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3대 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5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지난 2008년 9.1%였던 기업물류비를 2020년 5.5%로 높이고, 2020년 물류부문 이산화탄소 배출전망치(BAU) 대비 16.7%인 1천570만 탄소t을 감축하는 한편, 전체산업 중 물류산업 매출 비중을 5%까지 끌어올려 5위 산업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항공·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거점 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분석도록 하고, 항만배후 철도와 도로를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기존 물류시설의 경우 이용 수요가 높은 곳은 확장하고, 수요가 낮은 곳은 용도전환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물류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통계 관련 기능을 부여해 이 분야 기본통계를 확충하고, 물류관리사 시험을 실무중심형으로 전환하고 물류기술사 등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등 맞춤형 물류인력 배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또 민·관·연이 참여하는 녹색물류협의체를 통해 녹색물류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수화물인증기업 등에 증차를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가물류의 3자물류 전환을 유도해 물류기업 성장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이런 기본계획에 따라 광역시도는 ''지역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구체 사업내용 등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인 ''국가물류 시행계획''을 올해 안에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