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민이 원하면 뉴타운 사업 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뉴타운 지구 전면 해제를 검토한 바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서울시가 뉴타운 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까지 주민이 원한다고 해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에는 현재 26개 뉴타운 지구에 지구당 10~20개씩 총 274개 구역이 있으며, 이 중 재정비촉진구역 이 199개, 존치정비구역이 24개, 존치관리구역이 51개다.
이 대변인은 "재정비촉진구역의 약 50%에서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이 원한다고 해제할 경우 시장에 큰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뉴타운 내 존치구역 중 30곳에 대해서는 장기간 건축제한에 따른 주민 재산권 침해를 막고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건축법상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은 최대 3년간 건축허가가 제한되며 이후 국토계획법에 따라 추가로 5년까지 신·증축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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