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분기 역외탈세 4천741억원 추징

입력 2011-04-1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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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1분기 역외탈세에 대해 4천741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세피난처에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수출입 거래를 조작하는 등 파렴치한 탈세 행각도 여실히 드러났다.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역외탈세범은 끝까지 추적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국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조세피난처에 소득을 은닉한 사주 및 기업의 역외탈세 행위 41건에 대해 총 4천741억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국세청이 1조원의 역외탈루 세금을 확보키로 한 점에 비춰보면 석달만에 올해 목표의 절반 가까이 달성한 셈이다.

조사 결과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으로 위장해 세계 어느 국가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조세피난처에 재산을 은닉한 A씨는 4천101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후 검찰에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됐다.

A씨는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선박임대업 및 해운업을 경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선박 160여척을 소유하면서 국내에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수천억원을 스위스 은행을 비롯해 케이만아일랜드, 홍콩 등의 해외계좌에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소유한 해운회사의 총자산은 10조원을 넘고 A씨의 개인자산만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구입하지도 않은 기계장치를 수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탈루한 후 이를 해외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법인세 등 174억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수출거래 중간에 위장회사를 세워 소득을 이전한 C씨는 법인세 등 146억원을 추징당했으며,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D씨는 양도소득세 등 64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가입, 미국과 동시범칙조사약정 체결 등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역외탈세 관련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해 조사 역량을 강화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는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6개국으로 구성된 탈세정보 교환 협의체이다.

동시범칙조사는 두 나라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탈세 혐의자를 동시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국세청은 지난해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던 국내 거주자 및 법인이 올해 6월 이를 신고해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통해 역외세원 관리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자는 세무상 간섭을 최소화하겠지만, 신고기한 후 적발되는 미신고자는 탈세 추징 및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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