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11일 20개 대형 대부업체가 참여한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탈(consumer.fss.or.kr)과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를 통해 12일부터 가동한다.
비교공시 시스템에는 자신이 대출을 신청하는 직접대출과 중개업자를 통해 신청하는 중개대출로 구분돼 최저, 최고, 평균금리와 금리구간별 비중이 분기별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발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요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어 대출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금리 인하가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몇몇 대부업체는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전화상담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대출을 신청하면 금리 산정에 중개 수수료가 제외돼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는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의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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