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사고배상 분쟁심사회 설치

입력 2011-04-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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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11일 총리 관저에서 다카키 요시아키(高木義明) 문부과학상과 만나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배상범위를 결정할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를 12일 설치하도록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분쟁심사회 설치를 위한 정령(政令.내각이 제정하는 명령)이 각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분쟁심사회는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근거해 사고가 날 때마다 문부과학성에 설치 된다.

1999년 9월 이바라키(茨城)현 도카이무라(東海村)의 핵연료가공회사 JCO에서 발생했던 임계사고(臨界事故.일종의 원자력사고) 당시 설치된 적이 있으며 이번이 두번째다.

간 총리는 "JCO 사고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JCO 사고 당시에는 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된 ''원자력손해조사연구회''가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부터 5개월간 총 17차례의 논의 끝에 피폭에 의한 부상 치료비, 피폭량·방사선량의 검사비, 대피시의 교통비와 숙박비, 이바라키 현에에서 수확한 농수축산물, 결근 중의 급여 등을 보상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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