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필품 가격조사 대상 100개로 확대

입력 2011-04-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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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부터 물가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대상을 80개 품목,135개 판매점에서 100개 품목,165개 판매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가격조사 대상 추가 품목은 △배추,무,양파,계란,닭고기 등 농축산물 5개 △빵,비타민음료,벌꿀,마가린,과일통조림,즉석덮밥,캔커피,포기김치 등 가공식품 8개 △베이비로션,러닝셔츠,건전지,위생백,섬유탈취제,보디용품,에센스 등 공산품 7개 등입니다.

조사 대상 판매점과 지역은 대형마트 14개,SSM 6개,백화점 3개,전통시장 7개 등입니다.

공정위는 또 오는 11월부터는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시, 도, 기초단체 간 비교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물가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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