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12일 "KT[030200]가 방송법을 어겨 OTS상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에 대해 다음주 초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적인 검토를 마무리하고 고소 주체와 고소 대상을정확히 누구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KT는 위성방송 사업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설치, 과금, 수리 등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공시청 공사비도 납부하고 있다"며
"KT가 위성방송 상품인 OTS를 판매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KT의 일부 지사가 지역의 아파트단지에 영업 제안서를 넣으면서 ''디지털전환이 되면 케이블TV도 디지털셋톱박스를 달아야 해서 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부분도 고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OTS 상품은 KT의 IPTV인 올레TV의 주문형 비디오(VOD)와 초고속 인터넷,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이다.
가장 싼 상품의 경우 1달에 3만2천원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춰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 확보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9년 8월 출시후 하루 평균 3천500명씩 이 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며 누적 가입자는 지난달 말까지 84만7천명로 집계된다.
이 상품 덕분에 1월 기준 스카이라이프의 가입자는 IPTV 가입자 318만명의 절반을 훌쩍 넘는 180만명으로 늘었으며 IPTV는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가입자 기준으로 케이블TV(340만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해 케이블TV를 위협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는 IPTV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한 OTS 상품의 급격한 가입자 증가가 통신시장의 지배력을 활용한 KT가 자금력과 조직력을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앞서 작년 5월에는 KT가 위성방송사업자가 아니면서 위성방송 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KT의 OTS 영업행위가 계열간 부당지원과 단품이용자 차별, 부당 염매(싸게 팔기)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OTS 상품은 이미 방통위의 허가를 받아 판매되는 것인 만큼 법률상의 문제가 있을 수 없다"며 "지역 영업 과정에서는 케이블 업계야말로 부당 영업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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