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지원인제 또다른 ''진통'' 예고

입력 2011-04-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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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준법지원인제 시행까지는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중소 상장기업들은 이같은 제도가 부담이 크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행령 마련과정에서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성민 기자입니다.

<기자>

준법지원인 제도시행이 확정되자 변호사 업계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뷰>정준길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향후 대통령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이 잘 반영돼 준법지원인 제도가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상장사협회는 1년간의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에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인터뷰>류광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팀장
"준법지원인 관련 법안 발의부터 반대해 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아직 시행까지 1년 남았으니 진정으로 기업이 필요한 내부통제가 무엇인지 재논의해서.."

특히 준법지원인 적용기업의 범위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논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상장사가 대부분인 코스닥기업들은 적용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함께 변호사로 제한된 자격요건도 좀더 확대해 중소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김종근 한국준법감시협의회 회장
"왜 자격이 변호사로 제한돼 있는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자격자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보완검토 돼야 효과를 볼 것이다"

논란을 거듭해온 상장사 준법지원인제도 의무화.

결국 시행이 확정됐지만 구체적인 적용기업과 자격요건 범위을 두고 또다른 마찰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이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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