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가 방송법을 어겨 OTS상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에 대해 다음주 초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적인 검토를 마무리하고 고소 주체와 고소 대상을 정확히 누구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KT는 위성방송 사업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설치, 과금, 수리 등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공시청 공사비도 납부하고 있다"며 "KT가 위성방송 상품인 OTS를 판매하는 것은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OTS 상품은 KT의 IPTV인 올레TV의 주문형 비디오(VOD)와 초고속 인터넷, 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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