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소득 또한 같은 기간 18조원에서 30조원으로 급증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소득 등 여러 소득을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투잡(Two Job)''을 가져 월급 외에 사업소득을 벌거나,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부동산 임대료 등 다른 소득원이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들이 월급쟁이 중에서도 소득 상위군에 속하는 `부자 월급쟁이''라는 사실이다.
2009년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천585만원이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낸 월급쟁이의 평균 급여는 4천315만원에 달했다.
더구나 이는 부수입을 뺀 급여만을 계산한 것이다.
사업소득이나 이자 등의 부수입을 합치면 이들의 평균 소득은 보통 월급쟁이의 2배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마디로 연봉이 높은 월급쟁이가 부수입까지 챙기는 `월급쟁이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들이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월급쟁이의 급여 총액은 2006년 전체 근로소득자 급여 총액의 5.8%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3년 후인 2009년에는 그 비중이 8.2%에 달했다. 점점 더 많은 부를 가져가고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소득을 누리는 `부자 월급쟁이''라는 의미"라며 "연봉이 높거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면 투잡이나 다른 소득원을 가지기도 더 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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