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도쿄전력의 배상액이 2조~3조8천억엔(약 26조~4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규모 등을 규정한 원안을 12일 공개했다.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당시의 배상제도를 참고로 한 이 원안은 도쿄전력 이외의 전력회사도 배상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제제도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각 전력회사가 보유한 원전 1기당 300억~500억엔의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도쿄전력의 부담액은 2조~3조8천억엔으로 하고, 다른 전력회사는 부담액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쿄전력의 경우 매년 회사이익에서 1천억~2천억엔을 15년에 걸쳐 지불하는 한편 보유 중인 원전 17기분의 부담액 5천100억~8천500억엔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일본 내에 모두 37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9개 전력회사들은 원전 기수에 해당하는 부담액 약 1조1천억~1조8천억엔 정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배상제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입법을 검토 중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규모 등을 규정한 원안을 12일 공개했다.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당시의 배상제도를 참고로 한 이 원안은 도쿄전력 이외의 전력회사도 배상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제제도 개념을 도입하도록 했다.
각 전력회사가 보유한 원전 1기당 300억~500억엔의 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도쿄전력의 부담액은 2조~3조8천억엔으로 하고, 다른 전력회사는 부담액이 상한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쿄전력의 경우 매년 회사이익에서 1천억~2천억엔을 15년에 걸쳐 지불하는 한편 보유 중인 원전 17기분의 부담액 5천100억~8천500억엔 정도를 추가로 지불하게 된다.
일본 내에 모두 37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9개 전력회사들은 원전 기수에 해당하는 부담액 약 1조1천억~1조8천억엔 정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배상제도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특별입법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