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케이블 분쟁시 긴급조정"

입력 2011-04-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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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사이의 분쟁 발생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긴급 조정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통위는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상파와 케이블TV 사이에 중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긴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정제도의 불응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분쟁 해결기능 강화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통신 분야의 ''재정'' 제도를 방송 분쟁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발생시 직권으로 중재안을 강제할 수 있는 재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방송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EBS 지원금 증액과 수신료 감면대상범위 확대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 대응체계를 강화해 공격에 악용되는 좀비PC에 대한 사이버 치료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좀비PC나 악성코드의 유포지로 지목되는 웹하드에 대해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캐피탈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금융기관들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을 획득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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