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출입기자들과 취임 100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부 식음료 제품의 ''리뉴얼''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가격 인상에 대해 "무리한 가격인상이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는 지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갖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어떤 가격 인상 요인이 있다면 당연히 인상돼야겠지만 그 (가격결정) 과정에 남용 행위나 불공정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리뉴얼이 됐든,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이 됐든 무리하거나 과도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의 조사활동에 대한 일부 업체들의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 "공정위 조사활동에 대한 기업의 비협조나 노골적인 방해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면서 "이런 행위가 재발되거나 확산돼서는 안되며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공정위 조사활동을 방해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한 데 대해 조사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해관계인이나 이해집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형사처벌 등 처벌 강화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스마트폰 출고가격 및 요금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와 관련, "스마트폰 기기가격 및 스마트폰 요금에 대해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마치고 지금 직원들이 정밀 분석 중"이라면서 "휴대전화는 1천만대나 보급됐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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