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비 소비자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1-04-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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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고객이 부담해온 근저당권 설정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8 마련한 개정 표준여신약관이 지난 6일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함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고객이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의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근저당설정비용은 기존 225만원 2천원에서 36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인지세는 기존 15만원에서 은행이 7만5천원, 대출고객이 7만5천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여신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해 은행들의 사용을 권장했지만 전국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작년 10월 서울고법의 판단이 미진하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에 서울고법은 이번달 6일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개정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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